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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우리의 일상과 지갑을 직접 바꿀 중요한 정책 변화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고, 국가장학금·양육비 선지급제·공적 입양·자활성공지원금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이 대거 도입되는데요.
누구나 알아야 득을 보는 꿀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 기존 5000만 원 → 1억 원 상향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모두 동일하게 1억 원 보호
-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 → 금융시장 안정성 ↑, 예금 분산 불편 ↓
📌 예금은 1억 원까지 안전! 여러 금융사에 분산 예치했던 수고가 줄어듭니다.
🎓 국가장학금 ‘연 최대 40만 원’ 인상 (2025년 2학기부터)
1. 학자금 지원구간(소득 1~8구간)별 연간 지원액 ↑
- 1~3구간: +30만 원
- 4~6구간: +20만 원
- 7~8구간: +10만 원
2. 다자녀가구는 각각 더 큰 폭 인상 (최대 +40만 원)
📌 대학생 100만 명이 혜택! 신청은 반드시 학기 전 한국장학재단에서.
👶 한부모가족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 국가가 먼저 지급 → 나중에 정부가 회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
📌 ‘못 받는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 → 안정적 양육환경 확보!
🏠 입양 절차 국가·지자체가 직접 수행 (7월 19일부터)
- 기존 민간 입양기관 → 국가·지자체 중심 ‘공적 입양체계’ 전환
- 예비 양부모 신청, 상담·가정조사, 적격 심사, 기록물 관리까지 모두 국가·지자체 담당
- 국제결혼가정 친생자 입양도 동일 절차
📌 투명성·책임 강화! 아동 권익 최우선 입양체계 구축.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 되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이후 양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를 관리하며, 지자체의 입양 관련 업무 수행도 지원한다. |
💪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10월부터)
1. 자활참여자가 취·창업 → 1년 이상 탈수급 유지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탈수급 6개월: 50만 원
- 추가 6개월: 100만 원
2.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자립 유인 강화! 실제 취·창업 성공 시 현금 지원.
자활 성공 지원금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 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일정 기간 탈수급 상태를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년 근속 시 1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예금, 교육, 돌봄, 입양, 자립…
한 번쯤 무심코 지나쳤을 정책이 실제 내 삶을 바꿀 기회가 됩니다.
꼭 확인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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