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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막상 하려면 막막하셨죠?
특히 대학생·자취생·사회초년생이라면 ‘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 ‘임대인 정보조회’ 같은 단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처음 집을 계약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와 함께 임대차계약 신고제와 꼭 챙겨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전에 꼭 읽고, 내 보증금 안전을 지키세요!
🏠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가 바뀌는 경우,
-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 2021년부터 시행
- 2025년 6월부터는 일부 신고 대상이 확대
-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문의: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바로가기
🏠 사례로 이해하는 신고제
🔸사례 1: 전세 갱신하는 대학생 A씨
상황 | 서울 관악구 자취방 전세 계약을 2년 만기 후 다시 갱신하려는 대학생 A씨. |
변경 사항 |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500만 원 인상됨. |
신고해야 하나요? |
|
🔸사례 2: 원룸에 월세 계약한 사회초년생 B씨
상황 | 서울 신림동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고시원에 계약한 직장인 B씨 |
신고해야 하나요? |
|
🔸사례 3: 계약서가 없는 대학생 C씨
상황 | 자취방 계약서를 잃어버린 C씨. 계약은 했는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앎. |
신고 가능한가요? | 계약서 없이도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하면 신고 가능
|
🏠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
신고 시점 | 계약 체결일(작성일, 계약금 지급일, 구두계약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하면 됨 |
신고 장소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필요 서류 | 계약서, 신분증, 또는 입금 내역 등 입증자료 |

🏠 추가 팁
1. 확정일자 꼭 받기!
-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신고하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음 (주민센터에서)
2. 묵시적 갱신 시 주의!
- 전세나 월세 계약을 묵시적으로 연장하되, 임대료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 없음
- 하지만 임대료가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
🏠 계약 취소됐을 땐?
이미 신고한 계약이 파기되었어요. 어떻게 하죠? |
→ 계약 해제 신고를 하세요.
|
🏠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일 확인 (계약서 작성일 or 입금일 중 빠른 날짜)
- 보증금과 월세 기준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 월세 30만 원↑)
- 30일 이내 신고하기
- 확정일자까지 함께 신청
-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도 잊지 않기
이제는 ‘임대차계약 신고제’와 ‘확정일자’만 제대로 챙겨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 작은 실수 하나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전월세 계약,
계약 전 확인 → 30일 이내 신고 → 계약 해제 시 신고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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