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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정보

전월세 계약할 때 꼭 알아야 할 ‘임대차계약 신고제’ 파고들기

by 만담toss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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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막상 하려면 막막하셨죠?
특히 대학생·자취생·사회초년생이라면 ‘임대차 신고제’, ‘확정일자’, ‘임대인 정보조회’ 같은 단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처음 집을 계약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와 함께 임대차계약 신고제와 꼭 챙겨야 할 필수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전에 꼭 읽고, 내 보증금 안전을 지키세요!  

[출처: 정부정책브리핑]

 

🏠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가 바뀌는 경우,
  •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
  • 2021년부터 시행
  • 2025년 6월부터는 일부 신고 대상이 확대
  •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문의: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바로가기   

 

 

🏠 사례로 이해하는 신고제

🔸사례 1: 전세 갱신하는 대학생 A씨

상황 서울 관악구 자취방 전세 계약을 2년 만기 후 다시 갱신하려는 대학생 A씨.
변경 사항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500만 원 인상됨.
신고해야 하나요?
  •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는 원칙적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 ‘임대료가 변경’ 되었기 때문에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사례 2: 원룸에 월세 계약한 사회초년생 B씨

상황 서울 신림동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고시원에 계약한 직장인 B씨
신고해야 하나요?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
  •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사례 3: 계약서가 없는 대학생 C씨

상황 자취방 계약서를 잃어버린 C씨. 계약은 했는데,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앎.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서 없이도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하면 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사본 요청
  • 임대인에게 사본 요청
  •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에서 사본 열람
  • 또는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 제출

[출처:시대일보]

 

🏠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점 계약 체결일(작성일, 계약금 지급일, 구두계약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하면 됨
신고 장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필요 서류 계약서, 신분증, 또는 입금 내역 등 입증자료
 

 

🏠 추가 팁

1. 확정일자 꼭 받기!

  •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신고하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음 (주민센터에서)

2. 묵시적 갱신 시 주의!

  • 전세나 월세 계약을 묵시적으로 연장하되, 임대료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 없음
  • 하지만 임대료가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

 

🏠 계약 취소됐을 땐?

이미 신고한 계약이 파기되었어요. 어떻게 하죠?

 계약 해제 신고를 하세요.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계약 내역 조회 → [계약 해제] 클릭
  3. 해제 사유 및 날짜 입력 후 전자서명

 

🏠 체크리스트

  1. 계약 체결일 확인 (계약서 작성일 or 입금일 중 빠른 날짜)
  2. 보증금과 월세 기준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 월세 30만 원↑)
  3. 30일 이내 신고하기
  4. 확정일자까지 함께 신청
  5.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도 잊지 않기

 

 

이제는 ‘임대차계약 신고제’와 ‘확정일자’만 제대로 챙겨도 훨씬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 작은 실수 하나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전월세 계약,
계약 전 확인 → 30일 이내 신고 → 계약 해제 시 신고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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