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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정보

주목! 고용보험, ‘근로시간’(‘주 15시간’ 규정) → ‘소득’ 기준 전면 개편

by 만담toss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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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주 15시간을 채워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고용보험, 그래서 아쉽게도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 많으셨죠? 이제는 다릅니다. 월급(소득) 기준으로 바뀌면서, 파트타임·알바·N잡러·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누구나 일정 소득만 넘으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시간제니까 못 받을 거야…’라는 생각은 이제 옛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안전망을 주기 위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블로그 그림 갈무리  © 출처: 산업안전일보 - https://www.safety119.kr

 

1️⃣ ‘주 15시간’ 폐지 이유 

  • 현행 근로시간 기준은 실제 노동 시간 확인이 어려워 가입 누락 문제가 지속.
  •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 연계를 통하는 경우, 누락자를 매월 직권 가입 가능.
  • 가입 무사고 노출 막고 보호 강화
  • 이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다수 일자리 노동자(N잡러)까지 포괄적 보호망으로 확대

 

2️⃣고용보험 가입 기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이 가입 기준이 됩니다.

1. “근로소득”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이란 교통비, 상여금, 급여 등 근로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
  • 쉽게 말해, 월급이나 성과급, 수당, 강의료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

 

2.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는 이유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인정되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
  • 예를 들면 식대(월 20만원 한도), 차량유지비 보조금, 육아·출산수당, 야간·휴일수당(연 최대 240만원) 등. 
  • 즉, 과세 대상이 아닌, 특정한 복리·변상 수당들.

 

3.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 이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바꿔 말하면 실질적인 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함.
  • 즉,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뒤 남는 금액.

 

 

4.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쓰는 이유

① 행정의 편의성: 국세청이 관리하는 과세 자료는 객관적이고 실시간이라는 점.

② 정교한 가입 판단:

  • 세금을 기준으로 하면 누락 방지가 더 쉽고,
  • 플랫폼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괄적용 가능

③ 예시

  • 월급 250만원 + 식대 15만원(비과세) → 보수 기준은 235만원
  • 즉, 보험 가입 여부는 235만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수당 등 과세되는 모든 수입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 보조금, 수당 등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
보수 기준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실질 과세 소득
적용 이유 객관성 높고 다양한 근로 형태 포괄 가능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 2025.5.12 (ⓒ뉴스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3️⃣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N잡러

 취약 노동자 그룹은 과세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거나   가입 권리가 보장됩니다.

1. 대상

  •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다수 일자리 노동자(N잡러)
  • 노동시간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
  • 예를 들어 월 근로시간이 짧거나 근로계약이 불명확해도, 국세청 신고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가입 대상

 

2. 판단 기준

  • '보수’란 과세 대상 근로소득(총소득) – 비과세 소득을 의미
  • 이는 세금 신고액 기반
  • 현재 월 약 80만 원 수준의 소득 기준을 검토 중이며, 최종 금액은 시행령에서 확정할 예정

 

3. 복수사업장 소득 합산 가능 여부

  • 여러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가 신고하면 가입이 가능
  • 예를 들어 플랫폼 배달과 프리랜서 작업을 병행할 경우 두 소득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가입 판단 기준 국세청 신고 소득 (과세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대상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N잡러 등
소득 기준 최소 월 약 80만 원 이상 검토 중
근로시간 기준 폐지 (주 15시간 요건 제거)
복수 소득 합산 합산 소득 기준 이상 시 가입 가능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 및 서류작성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출처 : 스페셜경제(https://www.speconomy.com)

 

4️⃣ 신고 체계 간소화

① 기존:

  • 사업주는 국세청 + 근로복지공단에 이중 신고,
  • 보험료 추가 정산도 필요.

② 개편:

  • 국세청에만 한 번 신고하면 보험료 징수 및 정산까지 자동 처리.
  • 사업주 행정·정산 부담 ↓,
  • 심지어 정산 불일치 리스크도 해소.

 

5️⃣ 구직·육아급여도 ‘소득 중심’

  • 이직 후 실업급여 기준이 실 급여 기준으로 동일해짐.
  • 기간도 기존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 실 보수’로 확장되어 일시적 급감 영향 덜 받음.
  •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등도 일관되게 실 소득 기준화 적용

 

고용보험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표=박진영 기자] 출처: 뉴스투데이

 

6️⃣ 고용보험 소득기반 개편 기대 효과 & 한계

  • 가입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일 형태 노동자에게 보편적 안전망 적용 
  • 행정 효율성↑: 국세청과 통합된 체계 활용으로 누락 방지 및 관리 용이
  • 자영업자 부담 우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보험료 부담 전가' 가능성

 

1. 가입자 증가 → 사업주 부담 급증

“소득 기반 개편”이 취약근로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엔 부합

②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 제약이 동반

초단기·시간 단위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고용한 자영업자들도 보험료를 부담.

  • 초단기 근로자에게 급여의 1.15 ~ 1.75%를 추가로 부담
  •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월 급여의 0.9% 보험료 부담 발생


④ 보험료 지원, 재정안정 기금 마련 등의 보완책을 마련이 주 과제.

 

2. 자영업·소상공인·폐업 증가 현실

  •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작년 매출이 감소했고, 3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
  • 나아가 사설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벼랑 끝’ 상태에서 부담 더하면 고용 자체 기피 가능성 확대.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 농후.
  •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또 한 번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 조성 우려.

 

[자료: 고용노동부/ 출처 : 넷제로뉴스(http://www.netzeronews.kr)]

 

3. 고용보험 재정 부담 가시화

  • 가입자 증가 → 실업급여 수혜자도 늘어남에 따라 기금 고갈 및 추가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
  • 결국, 자영업자가 내는 보험료는 늘어나고, 공공 재정도 압박 받을 가능성 다분.
보험료율 구조 사업주와 근로자 함께 부담 (월 보수의 최대 ~1.75%)
사업주 부담 증가 초단기·플랫폼 노동자 증가로 자영업자 보험료 지출 증가
경제적 취약성 내수 침체 속 자영업자들 이미 '벼랑 끝' 상태
정치권 비판 “자영업자 희생 요구” vs “노동자 보호”
재정 우려 실업급여 재정 악화 및 공적 재정 부담 가능성
 

7️⃣ 일정 & 향후 전망

  • 입법 예고 기간: 2025년 7월 7일 ~ 8월 18일 (40일간 국민 의견 수렴)
  • 국회 제출 예정: 2025년 10월 제출 후 심의 진행

 

이제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받는 월급(소득)’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짧게 일해도, 여러 일을 해도, 플랫폼에서 일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문제, 제도의 세부 설계와 실효성 등…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고용보험이 근로시간에 얽매여온 한계를 과감히 넘어서서
누락 없는 가입으로 근로자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로 완성될지, 근로자인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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