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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치매 환자.
이들의 방치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154조 원을 넘어서며
정부가 직접 ‘공공신탁제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치매머니가 뭔지
✔ 왜 공공이 신탁을 맡아야 하는지
✔ 실제 자산가가 아닌 일반 고령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 시선에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치매머니란?
치매로 인해 본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 보유 자산: 약 154조 원
- 국내 GDP의 6.4% 수준
- 2050년에는 약 490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 기존엔 어떻게 관리했나?
① 현재 치매머니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 민간 금융사의 신탁상품 이용
-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법원 지정 관리인
②하지만 이 방법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 자산가 중심의 이용, 대중화되지 않음
- 민영 신탁은 자본시장법 규제로 인해 재량권이 낮고,
- 후견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 낮음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살펴보기
3. ‘공공신탁제도’, 뭐가 다른가?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머니 공공신탁제도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자산을 대신 관리합니다.
① 제도 핵심 요약
- 건강할 때 미리 자산계획 수립
- 공공기관에 신탁 후 계약에 따라 자산 운용
- 매달 생활비 지급, 필요한 비용 처리
- 이후 치매 등 판단능력 저하 시에도 안전하게 유지
② 장점
- 국가가 관리하는 만큼 신뢰도↑
-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확보
- 가족 간 재산 분쟁 예방
-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 내 재산,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미리 대비하세요.”
4. 왜 ‘공공’이어야 하나?
민영 신탁 vs 공공 신탁 비교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기준)
법적 기반 | 자본시장법 | 신탁법 + 사회보장 특별법 |
해지 가능성 | 자유롭게 가능 | 철회 불가 원칙 |
운용 재량 | 고객 지시에 따라 | 공공재량에 따라 안정적 운용 |
신뢰도 | 민간기업 | 국가기관 |
💡공공신탁은 일시적인 수익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 보호를 위한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안내 바로가기
5. 자녀 대신 ‘국가’에 맡긴다고요?
① 걸림돌이 되는 현실 장벽
- “내 돈은 자식에게”… 정서적 거부감
- 신탁 이후 치매가 왔을 때 권한 변경 문제
- 신탁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선뜻 맡기기 어려움
② 전문가 조언
“어떤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자산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곧 자기결정권 유지다.”
6.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까?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부터 시작
- 고령자 대상 설명회 및 신뢰 형성 캠페인
-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중심 확대
정부는 ‘고령사회 대비 자산 안전망’으로 공공신탁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치매관련 정부정책 살펴보기
📌 이런 분들은 꼭 검토하세요!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 집, 예금, 부동산 등 일정 자산이 있다면
✔ 가족 간 갈등 없이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원한다면
✔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거나 우려가 있다면
지금은 선택이지만, 나중엔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치매는 예고 없이 옵니다. 자산은 미리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 그리고 치매.
'건강할 때 자산을 지켜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공공신탁제도,
지금은 생소하지만, 머지않아 기본이 될 제도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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