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관련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치료·완화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45개 제품을 기획 검사한 결과, 식약처는 무려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반입차단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위해성분은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심각한 위험의 경고가 무엇인지,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어떤 위험 성분들이 발견되었나?
이번 검사에서 혈압조절이나 혈당강하 관련 성분은 직접 검출되지 않았으나,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거나 의약품으로 분류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추잎', '당살초', '흰버드나무' 등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고혈압 치료·완화 표방 제품 (5개)
- 부추잎 (Buchu leaf, 3건): 식품 사용 불가. 위와 신장에 자극, 낙태 유발 가능성.
- 천심련 (Andrographis, 1건): 식품 사용 불가.
- 아르주나 (Arjuna, 1건): 식품 사용 불가.
- 인도사목 (Rauwolfia, 1건): 식품 사용 불가.
- 시트룰린 (L-Citrulline, 1건): 의약품 성분. 피로·무기력증 보조치료제, 속 쓰림 유발 가능성.
2. 고지혈증 치료·완화 표방 제품 (8개)
- 서양칠엽수 (Horse Chestnut, 6건): 의약품 성분. 혈관 강화 등에 사용,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가려움증 등 부작용.
- 시트룰린 (L-Citrulline, 2건): 의약품 성분.
- 무이라푸아마 (Muira Puama, 1건): 의약품 성분.
- 흰버드나무 (White Willow, 1건): 식품 사용 불가. 위장 출혈, 신장 장애, 아스피린 알레르기 환자 아나필락시스 유발 가능성.
- 우피유래성분 (Gelatin, 2건): 기타.
3. 당뇨병 치료·완화 표방 제품 (9개)
- 당살초 (Gymnema, 9건): 식품 사용 불가. 약물 유발성 간염, 인슐린과 병용 시 저혈당 유발 가능성.
- 천심련 (Andrographis, 1건): 식품 사용 불가.
- 몰약 (Guggul, 5건): 의약품 성분. 피로·무기력증 보조치료제, 위장 장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진, 가려움증 등 부작용.
- 우피유래성분 (Gelatin, 1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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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 중인 반입차단 원료나 성분들에 대한 조치
- 관세청에 통관보류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해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요청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정보 게재: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를 확인
기획검사에서 적발된 22개 제품들은 공식적으로는 국내 반입 및 유통이 차단된 상태이지만, 만약 특정 제품에 대해 우려가 되신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명이나 성분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 내 메뉴 이용) 바로가기
✅ 왜 이런 제품들이 계속 유통되고 있을까?
판매 목적으로 정식 수입되는 식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이 국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유통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 이유
-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은 이러한 정식 수입 절차를 없으므로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
- "물에 풀어서 쓰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입욕제나 "가발처럼 머리카락이 빽빽해진다"는 탈모약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2. 방법
- 새로운 판매 경로: 새로운 사이트, SNS, 개인 간 거래 등
- 정보의 비대칭성: 모든 소비자가 식약처의 경고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의 정보를 모르고 구매
- 해외 판매자의 지속적인 시도: 해외 판매자들은 국내 규제를 회피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위해 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해외 반입 물건에 대한 검사절차와 규정
해외에서 입국 시 개인이 직접 구매해 오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우려는 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 휴대품 검사 (세관 검사)
- 신고 의무: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등을 자진 신고, 식품류(건강기능식품 포함)도 포함.
- X-ray 검사 및 선별 검사: 여행자 짐은 X-ray 검사 실시, 의심스러운 물품이 발견되거나 무작위 선별을 통해 직접 개장.
- 검역: 동식물 및 그 가공품(육류, 과일, 채소, 한약재 등)은 세관 검사 외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약처의 검역 절차 필수.
2. 반입금지 물품 적발 시 조치
단순 반입금지 성분 포함 식품/건강기능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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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심각한 위해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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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도 모르고 짐칸에 실려오는 경우"
- 책임 소재: 기본적으로 자신의 짐에 포함된 물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반입금지 물품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적발 시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불가항력적 상황: 만약 타인이 악의적으로 본인의 짐에 물품을 넣었음이 명확히 입증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정상을 참작 받을 여지는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선물 받은 경우: 해외에서 지인에게 선물 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해당 제품에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4. 예방 및 주의사항
✔ 성분 확인
- 해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
- 국내 반입이 가능한 성분인지 의심스러울 경우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
-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 금지 성분 정보를 참고.
✔ 출처 불분명한 제품 회피: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제품.
✔ 대리 운반 금지: 타인의 물건을 대신 운반해 주는 행위는 불법 물품 운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
✔ 자진 신고: 만약 반입금지 물품 소지 가능성이 있거나 확실치 않다면,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여 문의.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반입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우므로, 구매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반입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엄격한 기준은 마약류만 해당될까?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은 마약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다양하며 특히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약처가 반입을 차단하도록 지정.
-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며, 적발 시 폐기, 반송, 과태료 부과.
-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있거나, 허용 기준치를 초과된 기능성 식품.(시트룰린, 서양칠엽수, 몰약 등)
- 의사의 처방 없이 오남용될 경우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위해성.
2. 검역 대상 물품의 특이성
-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지 등), 생과일, 채소, 견과류, 한약재 중 일부.
- 가축전염병이나 식물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검역 절차 필수.
- 검역 불합격 시 반입이 금지.
3. 기타 유해물질 포함 가능성
중금속, 농약, 환경호르몬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바로가기
✅ 소비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활용!
-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 상세 정보 제공.
-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 구매하려는 제품에 표시된 성분과 비교하여 안전성 확인 가능.
- 법적 처벌 성분: 대마 성분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반입 및 섭취 시 처벌 대상.
2.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주의사항
-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위해식품 여부 및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한 식품이라도 제3자에게 판매, 영업금지.
- 아직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없더라도, 제품 상세 페이지의 원료·성분을 꼼꼼히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구매를 자제.
📌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043-719-6256)
마약류는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고 처벌 수위도 매우 높지만, 그 외에도 국민 건강 보호, 국내 동식물 보호, 안전 기준 등의 이유로 다양한 물품(특히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이 반입 금지 또는 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올 때는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해당 물품이 국내 반입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건강식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최신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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